신청인
1. 희생자의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(이하 “유가족”이라 한다)
2. 유가족 단체
3.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
4.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
5. 그 밖에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· 정신적 ·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
온라인 조사신청 방법
아래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서식을 작성 →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작성한 파일을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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