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

[보도자료] 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및 국장 임명

작성자 : 특별조사위원회

2025.05.26

조회수 : 452

10·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에
박진 前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임명, 국장도 임명
 
- 송기춘 위원장, “늦었지만 환영한다. 6월 본조사 개시 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.
 
□ 5월 24일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송기춘, 이하 ‘위원회’) 사무처장에 박진(朴珍)
前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.
 
□ 위원회 사무처장은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*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였다. 그리고 사무처장 임명과 함께 진상규명조사국장과 안전사회국장도 임명되었다.
* 특별법 제19조 제2항, 제3항
 
□ 박진 신임 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,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, 수원시 인권위원회 및 경기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,
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,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,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하였다.
 
□ 한상미 신임 진상규명조사국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,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저일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했으며
우필호 신임 안전사회국장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.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,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을 역임하였다.
 
□ 송기춘 위원장은 “늦었지만 사무처장과 국장 등 주요 보직의 공백 상황이 해소되어 환영한다”고 말하며 “더불어 5월 말까지
조사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6월 본조사 개시 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  //끝/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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