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는 10·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현장에서 참사를 목격하셨거나 참사에 관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알고 계신 분의 진술 또는 자료 제공을 기다립니다. 제보 내용 및 제보자 신상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, 제보의 정확성과 중요성에 따라 추후 위원회가 마련하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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